퇴직금 지급 규정 및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인이 퇴직하게 되면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 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혹시 모르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퇴직금 규정 및 지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 시간이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일 경우에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역시 2010년 12월 1부터 관련 법이 적용되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QnA도 준비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 산정방법 지급기한
퇴직금 산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알아본 내용과 동시에 확인하면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
일반적인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 내어 근속연수를 곱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됩니다. 예컨데 평균급여가 300만원이고, 10년 근속을 했다면 300만원 × 10년 = 3,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약 3,000만원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퇴직금 결과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참고용 도로만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
만일 고용주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었던 경우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서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지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